주만사 블로그
차량용 소화기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2024.08.16
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정보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럼 함께 가보시죠!
차량용 소화기
요즘 심심치않게 자동차 화재 속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는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렇기에 화재에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를 차량에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종류
1) 분말형 소화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소화기로, ABC 소화기라고도 합니다.
화학 분말로 화염을 덮어버려 화재를 진압하는 방식입니다.
소화력이 뛰어나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소화기 사용 시 분말 잔여물이 자동차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오염물을 세척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할로겐 소화기
여러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기체 형태의 소화기입니다.
소화력이 상당히 좋아 적은 양으로도 불을 끌 수 있으며,
기화되므로 차량에 오염물을 남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 시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스가 분출되므로
좁거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자제해야 해요.
3) 거품형 소화기
거품 형태로 분사되어 산소를 차단하는 소화기입니다.
보통 카레이싱 경기에서 주로 사용되며
다른 종류의 소화기보다 성능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다만 그만큼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차량용 소화기 보관 장소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운전자나 동승자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렁크에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바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또한, 소화기가 돌아다니지 않게 소화기를 잘 고정해두어야 합니다.
보통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에 장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
소방시설 설치법이 22년에 개정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의 승용차로 확대되었으나
현재는 유예기간이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됩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고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꼭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구비해둡시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