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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사 블로그

운전면허종류

2024.09.27


운전면허종류

안녕하세요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주만사입니다.
오늘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면허
1종 대형
운전 가능 차량
총 중량이 12톤 이상인 대형 화물차.

10톤 이상의 특수 차량 (덤프트럭, 레미콘 등).

1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 (버스 등).
응시 자격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응시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9인승 이하).
12톤 미만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3.5톤 이하의 특수차량 (구급차, 소방차, 견인차 등).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
1종 특수면허
운전 가능 차량
트레일러(견인차).
레커(차량 구난차).
지게차(공사장용 특수차량).
응시 자격

1종 보통 면허 또는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
2종 면허
2종 보통
운전 가능 차량
승용차 (9인승 이하).
10인승 이하 승합차.
4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

3.5톤 이하의 특수차량(캠핑카, 소형 견인차 등).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
2종 소형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125cc 이상의 이륜차 (오토바이 포함).

응시 자격
만 18세 이상.
2종 원동기
운전 가능 차량

배기량 50cc 이하의 소형 이륜차 (스쿠터, 모페드 등).

응시 자격
만 16세 이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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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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