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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사 블로그

버스전용도로

2024.09.23


버스전용도로

안녕하세요.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주만사입니다.
오늘은 버스전용도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종류
중앙 버스전용차선
도로 중앙에 위치한 차선으로, 주로 도심에서
버스가 교통 흐름을 방해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변 버스전용차선

교통 상황에 따라 전용차선 운영 시간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도로 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시간대별로 차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면 버스전용차선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차선으로, 버스와 택시가

함께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전용도로

차선으로, 주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운영됩니다.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간 (서울 기준
)
중앙 버스전용차선
운영 시간: 평일 및 토요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지만, 주요 도로에서는
공휴일에도 운영됩니다.

적용 도로: 강남대로, 신촌로, 경인로, 노원구 한글비석로 등.

측면 버스전용차선
평일 및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9시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하지 않음

버스전용도로

적용 도로: 도심의 일부 간선도로와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경부고속도로 기준)
평일: 오전 6시 ~ 오후 10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7시 ~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적용 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 ~ 신탄진 구간 (편도 141.2km)

버스전용도로 적용 차량
대형 승합차(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만 이용 가능.

9인승 이상 승합차: 6인 이상 탑승 시 이용 가능.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보호 구역을 포함한
구간에서 허용.
긴급 차량: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출동 시 예외 허용.
버스전용차선 위반 과태료
과태료
일반 승용차가 전용차선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
단속 방식
CCTV나 경찰의 현장 단속으로 적발되며,
버스전용차선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거나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규정
도로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버스전용차선에
진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 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이
긴급 상황에서 진입 가능.
작업 차량: 도로 보수나 작업이 필요한
차량은 관련 공무원 승인 하에 진입 가능.
버스전용차선 이용 시 규정을 준수하고,
교통 혼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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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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