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사 블로그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보상 방법
2024.08.21
안녕하세요.
주차장 만드는 사람들 주만사입니다!
오늘은 태풍으로 인해 차량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발생 시
보상 여부와 방법 알아보러 가볼까요?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평소 자연재해라고 하면 폭우로 인한 홍수, 지진, 태풍 등이
떠오를 텐데요.
우리나라는 이 중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풍은 세게 자주 발생하는데요.
특히 여름과 초가을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태풍으로 인해 차량 유리가 깨진다든지
침수가 된다든지 등의 피해가 정말 많은데요.
이런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까요?
사진 출처 : 프리픽
자동차 피해 보상 어떻게 받지?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만약 자동차 보험 중 자차 보험
즉,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 평가 가격 내에서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침수 손해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고 하네요!
사진 출처 : 프리픽
보상이 가능한 경우?
차량 피해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이 침수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가다 물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블랙박스나 내비 등 차량 내 장착물의 경우
자보 증권에 부속품으로 고지된 경우에만 보상
사진 출처 : 프리픽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반대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안에 놓인 물품 보상
-차주가 임의로 튜닝한 부분
-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행 제한을 건 구역에서 침수된 경우
-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했거나
차량 통제 구간에서 운행하다 피해를 건 경우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차량 피해여야 하고,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자체나 국가에서
지정한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지나가면 안 되는 거네요!
사진 출처 : 프리픽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아무래도 피해를 입기 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우선 자동차는 안전한 곳(침수 위험이 적은 곳)에 주차하고,
자동차 침수 한계는 자동차 바퀴 반 이하이니
그 이상 잠겼다면 주행을 금지해야 해요!
물에 잠긴 자동차의 시동은 걸면 안 되고
침수지역을 주행할 때는 에어컨이나 음향, 전자기기
사용은 피해야 해요!
사진 출처 : 프리픽
이렇게 오늘은 태풍으로 인한 차량 피해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매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는 만큼
여러분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적길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음에도 다양한 꿀팁을
다뤄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운전자 분들의 안전운전을 항상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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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