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만사 블로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2024.07.30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 다 운전생활 중 만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고 있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과태료
©
Unsplash
의
Parker Coffman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시 청구되는 벌금
입니다.
적발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범칙금
©
Unsplash
의
Egor Myznik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별개로 그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큰 차이점은 사람이 적발하느냐과 차량 명의자/운전자 중
누구에게 벌금을 청구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 도달 시에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
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Unsplash
의
Ibrahim Rifath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신용카드 납부,은행 혹은 경찰서 직접 납부 가능
범칙금은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혹은 경찰서 방문 납부
(+)
범칙금/과태료 조회는 모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다른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운전생활 중에 납부하지 않을 수록 좋다는 점만 동일하네요ㅎ.ㅎ
다음에도 재미있는 자동차,주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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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