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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사 블로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2024.07.30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둘 다 운전생활 중 만나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고 있어야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소개해보려 합니다!

과태료
©
Unsplash
의
Parker Coffman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될 시 청구되는 벌금
입니다.

적발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가 아닌 차량의 명의자가 책임을 지는 형태입니다.

범칙금
©
Unsplash
의
Egor Myznik
범칙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 별개로 그 당시 운전자에게 부과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

큰 차이점은 사람이 적발하느냐과 차량 명의자/운전자 중

누구에게 벌금을 청구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 도달 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
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
Unsplash
의
Ibrahim Rifath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과태료는

인터넷 뱅킹,신용카드 납부,은행 혹은 경찰서 직접 납부 가능

범칙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납부/이력 조회 방법)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 혹은 경찰서 방문 납부

(+)
범칙금/과태료 조회는 모두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다른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운전생활 중에 납부하지 않을 수록 좋다는 점만 동일하네요ㅎ.ㅎ

다음에도 재미있는 자동차,주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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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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